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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하다 -15-(채무조정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서구서구 2024. 7. 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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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들 개인회생과 함께 신용 회복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 알아 봅니다. 저도 마차가지요.

금융 회사에서도 채무조정제도가 있는지 처음 알았네요 

저는 최근 6개월 내에 생긴 빛이 100%여서 해당이 안되는 상황이라 

개인회생과 채무 조정 제도 둘 다 신청할 수 없었는데 금융회사에 연락해서 알라봐야겠어요.

채무 조정(개인 워크아웃)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워크아웃 제도
개인 연체자에게 신용 회복의 기회를 주고, 금융 회사도 연체된 빚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 회사들이 자발적 협약을 통해 신용회복위원회라는 민간 기구를 만든 후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인 연체자에게 신용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 중에 개인 워크아웃 제도가 있다. 이 제도는 금융 회사들의 자발적 협약으로 만든 민간 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연체자를 구제하는 제도이다. 지원 내용은 연체 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최대 1/2 범위 내에서 감면될 수 있다. 지원이 결정되면, 채무자는 매월 조정된 금액을 신용회복위원회에 입금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 회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개별 금융 회사의 채무 조정 지원 프로그램
금융 회사는 고객 중 연체자를 위한 채무 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금융 회사에 소액의 부채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으며, 금융 회사에서 돈을 빌린 후 채무를 기한 내에 갚지 못할 경우 연체 기한을 넘기지 말고 미리 해당 금융 회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들이 개인채무조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의 연체가 있는 경우
  • 채무 개수 및 금액: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이며, 이 중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으로 제한되어야 합니다.
  • 수입 상황: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채무조정 대상 채무

주로 다음과 같은 채무가 개인채무조정의 대상이 됩니다:

  • 협약가입된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제외사항

다음 경우에는 개인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라 상환 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 대출 등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 기타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위의 조건들은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따라 상세한 내용이 추가될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1. 개인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후 3개월 이내인 경우: 이미 개인채무조정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는 추가적인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심의위원회의 결정 미달과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부족: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 또는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거절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는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거절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산 도피 또는 감소: 재산을 도피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가치를 감소시킨 경우,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어음 또는 수표 부도: 어음 또는 수표 부도로 인해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채무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금융질서문란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제한됩니다.
  6.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협약외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개인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단, 채권자가 협약의 채무조정에 따라 상환조건을 변경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최근 6개월 내에 발생한 큰 채무: 개인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채무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8.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중이거나 분쟁 상태인 경우: 채무 부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소송 중이거나, 대출의 무효화 또는 취소를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9. 고의적인 채무 지연: 고의로 채무 상환을 지연시키기 위해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10. 재산과 수입에 비추어 정상적인 변제 가능성: 개인의 재산과 수입이 고려될 때, 개인채무조정 없이도 전체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의사항들은 개인채무조정 신청 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들입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적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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