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기를 당하다 -13- (계좌명의자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가?)

서구서구 2024. 7. 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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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분에게 이런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은 

범인들은 해외에 있어 잡기 어렵기 때문에 

계좌 주를 찾아 계좌주에게 피해 금액에 대한 책임을 물어 돈을 돌려 받는 방법이라고 전해들었다. 

1. 사기범들과 밀접한 관계

가장 좋은 케이스로 계좌주가 자신도 사기범이라고 자백하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했다.

하지만 공범이라도 누가 공범이라고 자백하겠는가.

2. 계좌만 빌려준 사람

대부분 계좌만 빌려주고 돈을 출금해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들로 

일당을 받고 이런 일을 한 사람이다.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계좌주와 합의해서 돈을 배상 받을 수 있는지 

- 형사사건에서 계좌주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는 단언하기 어렵다.

- 계좌주에게 사기죄가 인정되면 확률이 올라간다. 

-사기죄가 인정 안되면 전금법(대포통장대여)만 인정되는 경우 형차 절차보단

추후 가담 양상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가능성이 높다.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그 계좌가 넣은 돈에 대한 만큼 부가 가능

 

요즘 사기들은 범인은 잡기 힘들고 피해자가 구제 받을 방법은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워크아웃 제도 밖에 없다. 

개인파산은 빛은 다 탕감될지 모르겠지만, 직장 생활하는 사람으로써는 취업에도 문제가 되기에 하기 어렵다. 

개인회생은 수입이 많다면 한달에 내야하는 돈이 너무 많기에 쉽지 않다. 

워크아웃은 3개월 이내에 생긴 빛, 3개월 연체 등 여러 조건이 있다.

현재 전 워크아웃 제도를 할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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