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기를 당하다 -14- (개인회생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서구서구 2024. 7. 2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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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제도에 대해 잘 몰랐는데 글을 쓰기 위해 검색을 하면서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 무료법률구조공단 무료로 상담 등 지원을 해준다는 사실

2. 변호사 선임 없이 신청 가능하다는 것 

이 두개만 알아도 많은 돈을 아낄 수 있겠어요

개인회생 변호사 선임비는 100~300만 원 사이로 변호사마다 다르더라고요. 

 

개인 회생 제대란 :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개인 회생 절차 흐름도

 

개인 회생 제도의 장점

1. 원금과 이자 탕감 가능

절차를 통해 면책이 결정되며 총 채무액의 상당 부분(최대 90%)을 탕감받을 수 있다.

2. 법적 보호를 통한 추심 금지

개인회생이 진행되는 동안, 중지 또는 금지 명령을 받게 되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 추심 조치를 취할 수 업습니다.

3. 신용등급 회복

면책 결정을 받고 회생 절차가 완료되고 나면 신용 기록이 회복됩니다. 

4. 경제 활동

개인 회생 신청을 하더라도 직장에 통보가 없고 기록이 남지 않기에 안정적으로 경제 활동이 가능합니다. 

 

 

2024년 최저 생계비

1인 가구 1,337,067원
2인 가구 2,209,656원
3인 가구 2,828,794원
4인 가구 3,437,948원
5인 가구 4,017,441원
6인 가구 4,571,021원

 

최저 생계비란 : 

말 그래도 살아가면서 최저로 있어야 하는 생활비입니다. 

1인 가구이며 월급이 250만원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개인 회생을 하게되면 

최저 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빛을 탕감하는 데 사용되게 됩니다. 

250-113으로 계산하면 137만원은 빚을 갚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3년에서 5년 동안 빛을 갚는 것입니다..

개인 회생 기간 동안 엄청 힘들게 살아야하는 것입니다.

신청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라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비용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 <기본 송달료 52,000원 + (5 ×8 ×5,200원) = 총 260,000원>이 됩니다

 

신청서 작성방법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첨부서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재산목록 1통,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통,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령 급여소득자의 경우 :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영업소득자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1통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금액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진술서 1통,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재산증명서류로서 소유부동산의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변제계획안 1통, 기타 신청자 개인별로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2(휴대폰 이용 시에는 02-132)로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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